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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대상 신청방법
내가 누구개 2025. 2. 23. 13:45반응형
경기도는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청년기본소득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만 24세 청년들에게 분기별로 25만 원씩, 연간 총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청년 복지 증진을 동시에 도모합니다.
지원 대상
청년기본소득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령 요건: 신청 연도 기준으로 만 24세인 청년
거주 요건: 경기도 내에 현재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합산하여 10년 이상 거주한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 내용
지원 금액: 연간 총 100만 원
지급 방식: 분기별로 25만 원씩 지역화폐로 지급
신청 방법
청년기본소득 신청은 분기별로 진행되며, 신청 기간 내에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와 자세한 절차는 경기도 공식 홈페이지나 해당 시·군청의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처
지급된 지역화폐는 해당 지역 내의 전통시장,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대형마트나 기업형 슈퍼마켓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사용처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지역화폐 앱이나 해당 지자체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문의는 경기도 콜센터(031-120) 또는 해당 시·군청의 청년복지 담당 부서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청년기본소득은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경기도의 중요한 정책입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들은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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