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메뉴

●내가 누구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대상 신청방법 본문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대상 신청방법

내가 누구개 2025. 2. 23. 13:45

반응형

경기도는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청년기본소득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만 24세 청년들에게 분기별로 25만 원씩, 연간 총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청년 복지 증진을 동시에 도모합니다.

 

지원 대상

청년기본소득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령 요건: 신청 연도 기준으로 만 24세인 청년

거주 요건: 경기도 내에 현재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합산하여 10년 이상 거주한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 내용

지원 금액: 연간 총 100만 원

지급 방식: 분기별로 25만 원씩 지역화폐로 지급

 

신청 방법

청년기본소득 신청은 분기별로 진행되며, 신청 기간 내에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와 자세한 절차는 경기도 공식 홈페이지나 해당 시·군청의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처

지급된 지역화폐는 해당 지역 내의 전통시장,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대형마트나 기업형 슈퍼마켓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사용처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지역화폐 앱이나 해당 지자체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문의는 경기도 콜센터(031-120) 또는 해당 시·군청의 청년복지 담당 부서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청년기본소득은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경기도의 중요한 정책입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들은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