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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임신 출산으로 휴업한 소상공인 임대료 공과금 지원 제도 신청 휴업손실비용보상보험 지원사업 본문
서울시 임신 출산으로 휴업한 소상공인 임대료 공과금 지원 제도 신청 휴업손실비용보상보험 지원사업
내가 누구개 2025. 2. 22. 21:05반응형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임신이나 출산으로 인해 휴업하는 소상공인에게 최대 50만 원의 휴업 손실비를 지원합니다.
이는 임대료나 공과금 등 고정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2월 17일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 대상:
주민등록증과 사업자등록증 상 주된 사업장이 모두 서울에 위치한 소상공인
보험금 청구일 기준 1년 이상 영업 중인 사업장
사업주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신·출산으로 입원하거나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경우
지원 내용:
휴업 기간 동안 하루 최대 5만 원, 최대 10일간 총 50만 원까지 지원
임대료, 공과금 등 고정비용에 대한 보상
신청 방법: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므로, 휴업 후 보험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
필요 서류: 보험금 청구서,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소상공인확인서, 휴업 증빙 서류, 임대차 계약서, 공공요금 고지서 사본, 진단서 또는 입퇴원확인서 등
신청 기간: 휴업 발생 후 3년 이내
문의처:
KB손해보험 전담 서비스 센터: 1660-0435
이메일: plan24@kbinsure.co.kr
카카오톡 플러스채널: '서울시 소상공인 임신 출산 휴업 보험'
이번 지원은 소상공인의 임신·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서울시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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